FSD,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다!

대한민국에서도 드디어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를 테슬라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것과 실험용으로 사용되던 것과는 달리, 테슬라 차량에 해당 옵션을 구매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지형의 맵핑(지도 학습)이 덜된 만큼 전문가들의 우려는 컸었지만, 구글의 맵핑 학습 방식 자율주행보다 카메라와 AI 기술을 통해 작동하는 테슬라의 FSD에게는 기우에 불과했다. 완전자율주행 공식 허용 소식을 듣자마자 필자는 테슬라 소유주인 지인에게 연락하여 시승을 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점들과 시승 후기를 정리해 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이 공식 허용된 국가로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서 7번째 나라가 되었다. 완전자율주행 앞에 감독형이 붙는 이유는 자율주행이지만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서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해서이다. 한국의 복잡한 규제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필자로서는 자율주행이 허용된 것 자체가 놀라웠다. 하지만 팩트를 살펴보자면 정치적인 일이 엮여서 발생한 일인데, 바로 한미 FTA 때문이다.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덕분이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공백이 있다고 보고 보안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라 자율주행이 언제 갑자기 막힐지 모르는 웃긴 상황이다.

 

한국 회사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못 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국 회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느낌이라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에서도 해당 이슈에 자극이 되었는지 27년까지 양산형 차량에 해당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부 사정이 밝지만은 않아 기술의 격차를 인정하고 개발에 차질이 있다는 내부 뉴스도 같이 들려오는 상황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원리를 짧게 설명하자면 사각이 없는 외부의 8대의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고도의 AI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걱정되었던 점은 미국에서 학습한 것이 더 많았을 텐데 한국에 어떻게 적응할 적응하겠냐는 것이었다. 이것도 사실 기우였던 게 미국은 사람 우선주의 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 우선주의 안전운전은 시승을 해보고 놀랐던 점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사람의 시야가 쉽게 가기 힘든 골목 사이사이의 우측과 좌측에 사람이 걸어오면 일단 멈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운전자에게 있어 상당히 귀찮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고 방지와 안전 차원에서 보면 보행자로서는 굉장한 안전감을 느낄 것 같았다. 그리고 단점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끼어드는 차량에 상당히 관대한(?) 운전을 하는 느낌도 들었다. 필자가 느낀 확실한 단점은 방지턱을 넘어가는 속도에 있었는데, 방지턱을 상당히 세게 넘어가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방지턱이 보이면 긴장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다.

 

일단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일 것이다. ‘감독형완전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붙은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감독자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내부의 카메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경고를 보내게 되는데 이 경고가 누적되면 자율주행기능에 락이 걸리게 되어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안타깝지만 국내 자율주행업계는 확실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일로 확실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기업들의 많은 투자로 한국의 자율주행 시장도 활성화되어 기술격차를 좁히게 되는 물가의 파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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